형제자매가 부모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산입된다?

1. 형제자매가 부모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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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유류분[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이유] (1)무상상속분 양도를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서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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