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레 생활정보] 친족의 범위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시댁과 처가의 가난한 가족이라는 호칭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작년까지는 집합제한 때문에 가족끼리의 모임이 자유롭지 못했으나 올해는 반가운 가족이나 친척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가족간의 호칭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울 뿐입니다. 오늘은 친족의 범위와 직계,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시댁과 처가의 가난한 가족의 호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