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보험 혜택 받는 방법, 렌탈 조건과 비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로벤스타인 아카데미입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보험 혜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양압기 대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등 다양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18년 7월 2일부터 양압기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조건에 부합하며 양압기 순응기간을 통과하면 급여대상자로 등록되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한 절차와 조건, 비용 등 양압기 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형 수면다원검사 양압기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

양압기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1형 수면다원검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면다원검사란 수면 중 일어나는 내 몸의 변화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하는 검사로 저호흡과 무호흡 정도와 빈도, 산소포화도, 심전도, 근전도, 안구운동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를 몸에 부착한 후 자고 일어나면 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 결과가 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수치와 기준에 맞게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야 합니다.

검사 비용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일반 대상자 기준 약 128,200원입니다.

게다가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보험 청구가 가능하므로 약관에 따라 80~90%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으로 수면다원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혜택은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인증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건강 보험 공단이 고시한 진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양압기 보험 적용 방법

일반 대상자

일반 대상자의 경우 ①무호흡증 저호흡지수가 15 이상이거나 ②10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③5 이상에서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을 통해 양압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의 소아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①무호흡, 저호흡지수가 5 이상이거나 ②무호흡, 저호흡지수가 1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부주의-과행동증, 아침두통, 행동장애, 학습장애, 산소포화도가 91%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강보험을 통해 양압기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2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선천이상기형 또는 신경발달지연으로 제1형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2세 이하 영유아 또는 선천이상 기형이나 신경발달 지연으로 제1형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수면 중 이산화탄소 분압검사 결과가 하나에 해당하면 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이 수면시간의 25% 이상에서 50mmHg 이상일 것 ② 2회 이상 실시한 호기말 또는 경피적 이산화탄소 분압(EtCO2 또는 TCCO2)의 결과가 모두 50mmHg 이상일 것.수면다원검사 진단 결과 가위 조건을 충족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면다원검사 결과가 수면무호흡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 양압기 처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자동형(APAP) 기준 양압기 렌탈 비용 17,800원의 20%인 89,000원만 내면 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처방일로부터 3개월간 순응평가를 거쳐야 월 17,800원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순응평가란 양압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으로, 그 기간에는 대여비용의 50%인 월 44,500원의 대여료가 발생합니다.

그럼 순응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순응평가 통과 양압기 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순응기준은 최초 처방일로부터 3개월간 연이은 30일간 사용이 하루 4시간(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여 순응평가에 합격하면 양압기 수급자 대상으로 정식 등록됩니다.

순응기간이 지나도 매일 2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해야 하며, 3개월마다 병원에 내원하여 재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 대상자 자격이 해지됩니다.

반면 순응평가에 실패하면 사용하던 양압기를 반납해야 하며 180일 이후 다시 처방받아 순응평가에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단,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경우 수면다원검사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한 번에 순응기간을 통과하는 것이 좋겠죠?오늘은 양압기 보험 혜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통해 양압기보험 혜택 및 양압기 렌탈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코골이, 양압기 정보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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