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공인신문]홈택스 수임동의 방법, 세무대리인 해임처리 변경 요령은?

홈택스 수임동의 방법 세무대리인 해임처리 변경요령은?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수임동의는 세무서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장부 기장을 하거나 소득세 신고 등을 할 때 필요하다.

연말정산이나 세금신고를 할 때 수임동의를 해야 세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홈택스 수임동의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 전문가에게 세무신고를 지원받기 위한 기능이다.

또 세무대리인이 바뀌면 홈택스 수임동의를 해지해야 한다.

수임동의를 직접 해지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이전 세무대리인이 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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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홈택스 수임 동의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My홈택스탭 →기타세무정보 →세무대리인 정보 →세무대리인 확인 후 수임동탭을 이용하면 된다.

△ 손택스 앱을 통한 경우 홈택스 수임동의 방법과 동일하게 로그인 후 조회/발급 탭→나의 세무대리정보→기장대리 수임동의 탭에서 진행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이 바뀌었다면 같은 탭에서 세무대리인을 수임해제하고 해임사유를 입력하면 홈택스 수임동의 해지가 가능하다.

손택스 앱을 통해서는 기장 대리 수임 해지 탭에서 사업자 혹은 주민번호 조회 후 간편하게 수임 해지할 수 있다.

[ 한국상공인신문 / 조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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