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레 생활정보] 친족의 범위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시댁과 처가의 가난한 가족이라는 호칭

추석이 다가옵니다.
작년까지는 집합제한 때문에 가족끼리의 모임이 자유롭지 못했으나 올해는 반가운 가족이나 친척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가족간의 호칭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울 뿐입니다.
오늘은 친족의 범위와 직계,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시댁과 처가의 가난한 가족의 호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친족의 범위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촌수가족 범위 1촌(아버지, 어머니) 2촌 형제, 자매 3촌 백부(백부), 삼촌(백부), 이모, 외삼촌, 질(조카), 생질(여형제의 자녀), 이질(여행제끼리의 자녀) 4촌 사촌(고종사촌), 외사촌(조부형제), 외사촌(조부녀형제), 외사촌(외사촌), 외사촌(외사촌), 외사촌(외사촌), 외사촌(외사촌), 외사촌), 외사촌(외부 링크

직계,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란 직계: 혈연이 친자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연결된 계통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직선으로 윗조상의 직계존비속: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자신으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오는 혈족을 직계비속이라 하며 이를 총칭한 말

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사촌 : 아버지 남형제의 아들 고종사촌 : 아버지 여형제의 아들 이종사촌 : 어머니 여형제의 아들

결혼하면 더 헷갈리는 가족 간 호칭 결혼을 하면서 챙겨야 할 가족이 많아지는 만큼 호칭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가족 호칭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아내보다 줄이 높은 가족은 나이에 관계없이 높게 부르지만 시댁 식구는 행렬에 관계없이 높이는 것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시댁의 호칭

처가 알아야 할 시댁 식구 호칭 아줌마: 시댁 형, 시누이 배우자 형: 시누이 방(기혼), 도련님(미혼): 시누이 동서: 시누이 배우자 서방: 시누이 배우자 아가씨, 아기: 시누이

남편이 알아야 할 자기 가족 호칭 형수: 시댁 형의 배우자 동생의 배우자 형, 자형: 시누이의 배우자 O서방, 처남: 시누이 배우자

처가 호칭 남편이 알아야 할 처가 호칭 아줌마 : 처남 배우자 형 : 처남 처남 처남 : 처남 배우자의 처남 동서 : 처남 배우자

아내가 알아야 할 자기 가족 호칭 새언니, 누나: 처남 배우자 올케: 처남 배우자 형부: 처남 배우자 남편, O 서방: 처남 배우자

남에게 시댁 식구를 지칭할 때 쓰는 호칭 시누이 : 시누이 또는 여동생의 처남 : 시누이 시아포켓 : 시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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