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부모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산입된다?
1. 형제자매가 부모로부터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 특별수익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산입됩니다. #전국 #이혼 #가족 #상속 #민사 #상사 #김재성 #변호사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유류분[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이유] (1)무상상속분 양도를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서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