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월세뿐만 아니라 매매까지 요즘 다양하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다만 한두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어려울 게 없지만 부동산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중요하고 처음부터 버튼을 잘 채우고 들어가는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온 분들의 우려되는 부분들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약 집주인이 바뀌어도 제 보증금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 용어의 정의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기한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자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가능합니다.
이론적인 부분만 이해하면 헷갈릴 게 없어요.소유권 물권이면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소유권이 더 강력해서 보호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서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물권화하게 됩니다.
이 법률에 따라 임차인, 즉 임차인도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대항력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이와 비슷한 용어로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다양한 용어가 많습니다.
뭐든지 기본만으로도 충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부동산 또한 아래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단어 중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주택인도까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임대인이 바뀌든 계약기간이 만료되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점 중에서는 만약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일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서는 안 되며 대항력을 모두 갖춘 자의 효력은 경매가 만약 초과하게 된 경우 반드시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하며 임의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절차 없이 즉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전입신고 대항력의 효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은 가구 구성원 변동 없이 전원 이동 시 오프라인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할 경우 세대주 본인 직접 방문은 신분증 지참 후 신청에 인적사항, 전에 빈소가 이사한 곳을 기재하고 사유 체크 후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이사지 주소만 알면 90% 완료됩니다.
메뉴는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1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 2단계 이사 전 주소지 조회 – 3단계 이사지 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겐 평생 모아둔 전 재산일 수 있는 보증금, 우리 모두가 법안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랍니다.